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· 피보험자 ·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.
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취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, 신속한 평가사정(조사 · 결정)을 위함.(국회통과법률집 제13집에서 발췌)
'손해사정'과 '손해사정사'란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,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(피해자)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...(중략)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자가 바로 손해사정사임. (구. 한국보험공사 업무자료 제7호에서 발췌)